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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997. 09. 08. 제정
1999. 11. 02. 제1차 개정
2009. 12. 05. 제2차 개정
2012. 11. 09. 제3차 개정
2015. 11. 14. 제4차 개정
2016. 11. 29. 제5차 개정
2023. 11. 17. 제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재활간호학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기관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재활간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실무발전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연구활동
  2. 2.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3. 3. 학회지발간 및 기타 출판사업
  4. 4. 회원의 교육 및 훈련
  5. 5. 기타 재활간호의 실무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과 자격)
  1. 1. 본회의 회원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재활간호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2. 2.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① 연회원은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② 평생회원은 본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일괄 납부한 자

제6조 (권리와 의무)
  1.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3. 3.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4장 임원

제7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2명
  3. 3. 실행이사 9명
  4. 4. 지역이사 15명 내외
  5. 5. 감사 2명

제8조 (임원선거)
  1.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실행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한다.
  2. 2. 지역이사는 회장단이 위촉한다.

제9조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대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각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기획법제이사는 장단기 업무계획수립 및 회칙의 제ㆍ개정, 주요관련 정책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2. ② 총무이사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3. ③ 회계이사는 회비수입 및 지출상황을 관리한다.
    4. ④ 서기이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며, 회원간의 수신업무를 담당한다.
    5. ⑤ 학술이사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6. ⑥ 교육이사는 학회회원의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7. ⑦ 연구이사는 재활간호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관리한다.
    8. ⑧ 출판이사는 본회의 학술지 발간 등 출판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9. ⑨ 홍보이사는 회원확보 및 학회홍보, 소식지 발간을 담당한다.
    10. ⑩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1. ⑪ 지역이사는 지역회원을 대표하고 지역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5장 회의

제11조 (회의 종류와 소집)
  1.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1.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총회 기능 및 의결)
  1.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②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③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④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인준 사항
    5. ⑤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2. 총회의 의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임시총회는 상정된 의안에 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회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기록자가 서명 날인 한다.

제13조 (이사회)
  1. 1.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실행이사회로 구분한다.
  2. 2. 전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와 지역이사로 구성한다.
  3. 3.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4. 4. 전체 정기이사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기타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
  1. 1.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 및 총회의 안건을 심의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총회의 위임사항
    2. ②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③ 주요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
    4. ④ 예산 및 결산 보고
    5. ⑤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5조 (수입)
  1.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2. 각 종 회비 및 수입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지급)
본회의 재정지급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보고)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1.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2. 본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3. 본 회칙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회칙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회칙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회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