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1997. 09. 08 제정
1999. 11. 23 제 1차 개정
2009. 12. 05 제 2차 개정
2012. 11. 09 제 3차 개정
2015. 11. 14 제 4차 개정
2016년 11. 29 제 5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재활간호학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기관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재활간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실무발전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활동
- 2.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 3. 학회지발간 및 기타 출판사업
- 4. 회원의 교육 및 훈련
- 5. 기타 재활간호의 실무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재활간호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 3.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4장 임원
제7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실행이사 8명
- 4. 지역이사 15명 내외
- 5. 감사 2명
제8조 (임원선거)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실행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한다.
- 2. 지역이사는 회장단이 위촉한다.
제9조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각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획법제이사는 장단기 업무계획수립 및 회칙의 제ㆍ개정, 주요관련 정책을 기획을 담당한다
- ② 총무이사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회계이사는 회비수입 및 지출상황을 관리한다.
- ④ 서기이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며, 회원간의 수신업무를 담당한다.
- ⑤ 학술이사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⑥ 교육연구이사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한다.
- ⑦ 출판이사는 본회의 학술지 발간 등 출판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 ⑧ 홍보이사는 회원확보 및 학회홍보, 소식지 발간을 담당한다.
- ⑨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⑩ 지역이사는 지역회원을 대표하고 지역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각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획법제이사는 장단기 업무계획수립 및 회칙의 제ㆍ개정, 주요관련 정책을 기획을 담당한다
- ② 총무이사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회계이사는 회비수입 및 지출상황을 관리한다.
- ④ 서기이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며, 회원간의 수신업무를 담당한다.
- ⑤ 학술이사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⑥ 교육연구이사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한다.
- ⑦ 출판이사는 본회의 학술지 발간 등 출판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 ⑧ 홍보이사는 회원확보 및 학회홍보, 소식지 발간을 담당한다.
- ⑨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⑩ 지역이사는 지역회원을 대표하고 지역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5장 회의
제11조 (회의 종류와 소집)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총회 기능 및 의결)
-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인준 사항
- ⑤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총회의 의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임시총회는 상정된 의안에 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회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기록자가 서명 날인 한다.
-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인준 사항
- ⑤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실행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전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와 지역이사로 구성한다.
- 3.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 4. 전체 정기이사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기타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
- 1.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 및 총회의 안건을 심의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총회의 위임사항
- ② 총회에 제출할 의안
- ③ 주요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
- ④ 예산 및 결산 보고
- ⑤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 ① 총회의 위임사항
- ② 총회에 제출할 의안
- ③ 주요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
- ④ 예산 및 결산 보고
- ⑤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