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및 학회지         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PDF파일 다운로드 Download

개정: 2020년 10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재활간호학회 회원들은 본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한국재활간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재활간호학회 회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3조 (출판 윤리)
모든 원고는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SE,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ICMJE, http://www.icmj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http://www.kamje.or.kr/intro.php?body=eng_index)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1.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한다.
  3. 3) 논문이 재활간호학회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은 한국재활간호학회에 이양되며 저자는 다른 학술지에 제출되면 안 된다.

제4조 (연구자의 윤리 의무)
연구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1. 1) 연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b)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c)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d)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e)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2) 연구와 관련한 부적절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 부적절 행위는 다음을 말한다.
    1. (a)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b)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3. (c)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4. (d)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5. (e) 기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승인한 행위
  3. 3)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4) 위와 같은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1. 1)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2)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3. 3)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의 편집(또는 출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중복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사안 발생 시 편집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1) 출간된 논문은 철회하고 사유를 공개한다.
  2. 2)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저자의 권리를 일정 기간 중지시킨다.
  3. 3) 공식 웹 사이트와 출간된 학회지에 논문의 철회를 공시한다.

제7조
저자의 자격은 직접 참여하여 저작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저자 자격 기준은 ICMJE Authorship guideline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을 따른다.
  1. 1) 저작물의 개념이나 설계 또는 저작물에 사용된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2.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한 경우
  3. 3) 출판 대상 저작물을 최종 승인한 경우
  4. 4) 저작물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합한 방식으로 조사 및 해결하는데 대한 책임 부담에 동의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외의 기여자는 감사의 글에 기재한다. 투고 시의 저자 목록에서 저자의 이름을 추가, 삭제하거나 혹은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 게재판정 이전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변경 요청이 필요한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a) 저자 변경 사유서
    2. (b) 저자 이름 추가, 삭제, 순서 변경에 동의한다는 모든 저자의 서면 확인서

제8조 심사윤리
  1. 1) 논문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인 심사자와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에서 배제한다.
  2. 2) 논문 저자가 학술지 편집인, 동료 심사자 일 경우 심사자와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9조
이해 상충 교신저자는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이 포함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이 원고 준비 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모든 저자가 확신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원고에 기술해야 한다.

제10조
모든 저자는 이상의 윤리규정을 모두 숙지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11조 (구성)
  1.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인원은 홀수여야 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소집)
  1. 1)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2) 회의 소집 사실,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임무)
  1. 1) 윤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a)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사업
    2. (b) 회원의 징계심의 및 의결
    3. (c) 윤리규정 개정
    4. (d) 기타 윤리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2. 2)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a) 회원이 신청한 때
    2. (b)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의결방법)
  1. 1)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5조 (의결기한)
  1. 1) 윤리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2) 당해 사건이 소송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 기한을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심의사항 처리)
  1. 1) 윤리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2) 심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3) 학회장은 통보된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 등의 징계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요청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회의 공개 여부)
  1. 1)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2) 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위원 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연구의 진실성 검증절차

제19조 (진실성 검증 원칙)
  1.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위원회에 있다. 단, 피심의인이 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심의인에게 있다.
  2.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심의인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2)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본 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4.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 (피심의인의 권리 보호)
  1. 1) 피심의인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 본 위원회의 검증과정에서 피심의인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3) 피심의인은 부정행위 조사, 처리 일정 등에 대해 본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심의

제22조 (징계사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1)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2. 2) 현행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 및 학술관련 부정행위
  3. 3) 기타 학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23조 (징계의 종류)
  1. 1)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b)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3. (c)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4. (d) 소속 기관에 통보
    5. (e) 경고 및 시정 경고
    6. (f) 학회지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지
  2. 2) 제1항 1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a) 학회지 논문 게재
    2. (b) 학회 활동 참여
    3. (c)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d)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24조 (심의사실의 통보)
윤리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팩스(FAX)로 심의 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심의사실, 청문회 절차일정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청문절차)
  1. 1)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2) 윤리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윤리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재심청구 결정)
  1. 1)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등은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결정 사실, 재심 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신청서 및 징계 결정서 사본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윤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공고 및 통지)
  1. 1) 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피심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징계 결정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경고’등에 대한 공고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 회원 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학회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1)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한다.
  2.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기간산출)
회원 권리정지의 기간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산출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09년 6월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6년 7월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한다.